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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8. 중순 일자불상 11:3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침 그 곳에서 야채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여, 72세)에게 다가 가 “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느냐, 장사를 하지 마라,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면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대꾸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09. 5.말 일자불상 17:0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상가 202호 소재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주민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병을 집어 던져 가게 출입구 옆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모두 식당에서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말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 가 그 곳 직원들이 자신에게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내가 관리비를 내면 될 것 아니냐, 왜 독촉을 하느냐”고 소리치고, 관리사무소 과장이 “담당인 저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나는 관리소장을 만나야겠다, 다른 관리소장들은 나한테 잘하는데 지금 있는 소장은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철제 사무용품(일명 펀치)를 집어 들고 책상에 내리 쳐 유리를 깨트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