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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27 2016고합1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5. 20. 12:0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백화점 부근 골목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48세, 가명) 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26. 12:3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48세, 가명) 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복지 카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26. 자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부칙( 제 13525호) 제 2조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장애 2 급으로 조현 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