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88]
영리를 위한 유인죄에 있어서의 유인의 의미
영리를 위한 유인죄에 있어서의 유인이란 기망이나 유감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피고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소외 4를 유인하였다는 점은 무죄
피고인은 1984.7.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5.3.3. 사면법에 의한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인데,
1.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86.5.2. 19:00경 공소외 5(여, 27세)를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인 윤락행위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공소외 1이 운전하는 포니승용차에 공소외 5를 태워 대구에서 부산으로 데리고 와서 같은달 3. 11:00경 부산 서구 (이하 생략) 소재 윤락업소인 (상호 생략)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돈 750,000원을 받고 동인에게 공소외 5를 윤락녀로 고용하도록 소개하고,
2. 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1986.5.18. 16:00경 대구 동구 효목 1동 소재 동촌유원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공소외 7(여, 22세)과 그의 친구들 공소외 4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은 실내장식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후 친숙해져 같은날 23:00경 그녀들과 같이 같은시 북구 대현동 소재 대현장여관에 투숙하게 되자 그시경 위 여관에 투숙중이던 피고인 및 공소외 1, 8은 공소외 3, 2와 함께 공소외 7을 부산에 있는 사창가에 창녀로 팔아 넘기기로 공모한 후 같은달 19. 11:30경 위 여관에서 공소외 3은 위 피해자에게 "친구인 공소외 4가 공소외 2와 함께 부산에 놀러갔는데 우리도 같이 부산으로 놀려가자"고 유혹하여 같은날 12:00경 동대구역에서 위 피해자를 부산행 열차에 태워 부산역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및 공소외 1과 만나기로 한 장소인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상호 생략)여관까지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여관방에 투숙하였을때 따로 부산에 내려온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위 여관방에 나타나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전번에 빌려준 95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 여자도 공범이 아니냐"면서 위협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공소외 3은 피해자에게 "빌린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들은 무사히 못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근처 윤락업소에 들어가서 100만 원의 선금을 받아 빚을 갚은 후 오늘 저녁에 내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너를 구출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같은날 20:00경 공소외 1이 위 피해자를 부산 서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윤락업소인 (상호 생략)으로 데려가서 동 업소 포주인 공소외 9로부터 돈 1,000,000원을 받고 동인에게 위 피해자를 인계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동녀를 유인한 것이다.
판시 첫머리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당원 86고합54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3면부터 제38면까지)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공소외 10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7, 1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당원 86고합54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59면부터 168면까지와 당원 86고합9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4면부터 제27면까지) 및 공소외 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공소외 7에 진술조서 사본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소외 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 전과의 점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중 판시 제1의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2의 행위는 형법 제288조 제1항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데, 판시 제1의 죄에 정해진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35조 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다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을 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3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8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1986.5.21. 02:06경 공소외 4(여, 22세)을 유혹하여 동대구역에서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상호 생략)여관까지 데리고 옴으로써 공소외 4를 유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2가 공소외 4를 동대구역에서 위 여관까지 혼자서 데리고 온 후에 공소외 3에게 공소외 4를 윤락업소에 돈을 받고 소개해 달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위 여관에 찾아가서 공소외 4를 만나게 된 것일뿐 위 공소외인들과 공소외 4를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그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인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위 일시에 공소외 4를 유혹하여 동대구역에서 부산에 있는 위 여관까지 데리고 온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대구에서 부산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아가씨를 윤락업소에 소개시켜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여관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은 공소외 2, 4와 위 여관방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뿐 이어서 그같은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리를 위한 유인죄에 있어서의 유인이란 기망이나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가 공소외 4를 유혹하여 동대구역에서 피고인등이 기다리고 있던 위 여관까지 데리고 옴으로써 그녀를 유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을 뿐인바,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중 공소외 4가 위 여관에서 피고인의 감시하에 방안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다거나 위 여관밖에 나온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감시를 받아 도저히 도망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및 진술기재부분은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다만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다만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중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의하면, 공소외 2가 공소외 4와 함께 1986.5.21. 02:06경 부산행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여 같은날 04:00경 위 여관에 투숙하였는데 위 여관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다가 피고인이 그 다음날 11:00경 공소외 2가 공소외 4가 투숙한 위 여관방에 올 때까지 공소외 2나 그밖에 다른 사람이 공소외 4의 행동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한 적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공소외 4는 공소외 2와 함께 위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그 다음날 오전무렵에 공소외 2로부터 "우리 사기 한번 치자, 네가 사창가에 창녀로 팔려가면 선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을 포주로부터 받고나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오늘밤에 손님을 가장하여 네가 있는 사창가로 들어가서 너를 빼내고 선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네게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서는 이를 순순히 승낙하였고, 그후 공소외 2로부터 연락을 받은 공소외 1이 위 여관방으로 공소외 4를 찾아와 공소외 4에게 윤락업소로 들어갈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 피고인이 위 여관에 들어와서 공소외 2가 공소외 4에게 줄 옷가방을 사러 간 사이에 공소외 4와 위 여관방에서 잠시 함께 있다가 공소외 4으로부터 차 한잔 사달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4와 함께 위 여관방을 나와서 부산시내 중심가를 배회하며 사람이 많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 가서 생선회를 시켜먹은 후 다시 위 여관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어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공소외 4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방이나 음식점 등의 여러곳을 돌아다녔으므로 당시 공소외 4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감시를 받아 도망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면 스스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간다든가 소리를 질러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하에 있었다 할 것이니, 공소외 4가 공소외 2로부터 유혹당하여 윤락업소에 넘겨지기 이전에 중간지점인 위 여관에까지 공소외 2를 따라와서 1박한 후 피고인과 한동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아직 공소외 4가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