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14 2017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피해자 C(35 세) 은 회사원 (D),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8:50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소재 신우희가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리 소재 창 녕 단위 농협 앞 2 차로에서 피해 자가 신호 대기 중 피고인이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2차로 직진 방향으로 끼어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목 및 가슴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주변 타박상 및 요추, 경추, 손목, 발목 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