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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3 2011나148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2,812,928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임야 9,261㎡에 집합건물인 ‘B연립’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B연립’의 구분소유자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3. 6. 18. 동구종합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구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동구건설이 “D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4. 5. 20. 피고와 사이에 6,500만 원에 D아파트 105동 402호를 분양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종전 분양계약’이라 한다

)하였으나, 2004. 11.경 동구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2) 피고는 2005. 6. 8.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원건설이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6. 8.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7년 9월경에 이미 99% 이상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뒤 일정시점에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인근 토지와의 경계 침범, 피고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경료한 가압류 등 권리제한 등기, 준공을 위한 자금 부족 및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다. 4) 2007.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었고, 현재 피고의 조합원들 88세대 중 60세대 이상이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를 마쳤으며, 2008. 2. 20.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다. 피고의 분담금 부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