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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6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5.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9.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1. 7.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3:3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4 층 남녀 공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져 다 대고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참고인 G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사우나 또는 찜질 방에서 자고 있는 젊은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