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도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음주교통 관련 범죄전력과 만 7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볍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도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ㆍ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