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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082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누락 원심이 압수된 삼성 휴대폰( 증 제 1호) 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을 강제 추행하고, 위 업소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종업원 피해자 E( 가명) 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 피고 인의 위 촬영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 가명 )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가명)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몰수 누락 여부 1)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