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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20경 춘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꼬꼬주점 앞 노상을 경유하여 춘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처단형 징역 1년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운전에서 장기간 배제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이러한 법질서 경시풍조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처단형의 범위,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