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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노12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U를 위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2행 ‘피해자 I’를 ‘피해자 U’로, 증거의 요지 제12행의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