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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7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당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 화단을 충격하게 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한 내용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의 점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1년 2월)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