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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 Q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과도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합의하지못한 피해자 J의 경우도 피해금 중 일부는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억 8,000만 원이 넘고, 유사수신한 금액도 4,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J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수사 및 원심에서 합의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도 합의시점에 일부만 회복되었을 뿐 완전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 N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