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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22:5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종업원 대기실 내에서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48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에서 피고인을 따라나온 피해자가 "어디를 가냐, 가게를 가서 계산할 것은 하고, 부수어진 것에 대해서는 물어주고 가야할 것 아니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깡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 세로 6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지 중위지골 피질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이 2014. 5. 15. 이 법원에 접수한 합의서 참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