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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0399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E은 연대하여 53,301,416원과 그중 23,614,700원에 대하여는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