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72 | 부가 | 1994-09-27
문서번호
부가46015-1972 (1994.09.27)
세목
부가
요 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6항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점을 질의하오니 회신을 요청합니다.
다음
1993년 5월에 공장용 나대지를 구입하고 1993년 10월에 공장신축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사중으로 공장신축 공사내역에는 웅벽공사, 우수로인 측구공사, 하수처리용 집수정공사, 공장 내의 도료포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을경우 이모든것이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한지, 구체적인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