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 게임 랜드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환전 상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그 곳에 설치된 ‘ 불타는 불 새’, ‘ 슈퍼 드래곤 3’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 포인트를 10,000 포인트 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환전 동영상 화면 캡 쳐), 수사보고( 단속 현장 사진 및 현금), 수사보고( 회원관리 시스템 및 일일정 산 화면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I 게임 설명서 및 통화 내역 제출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