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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 만 원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2015. 9. 21.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업무 방해 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