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나50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년경 피고가 운영하는 강북삼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암 재발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 왔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CT 검사 결과 폐에 결절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0. 2.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 B은 원고에게 CT 촬영영상을 보여주면서 폐에 약 1.3cm 의 결절이 보이는데 폐암일 가능성이 80~90% 정도이므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2. 10. 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2. 10. 12. 수술이 예정되었는데, 피고 병원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PET-CT 검사 PET란 방사선 의약품인 F-18-FDG를 이용하여 신체에 포도당 대사가 항진된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다.

PET-CT라 함은 PET에서는 정확한 해부학적 영상을 보여주지 않아 CT 검사를 같이 진행하여 포도당 대사가 항진된 부위의 해부학적 영상을 보여준다.

정상 신체조직에 비해 포도당 대사가 항진되는 암조직을 나타낼 수 있으나 암조직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감염 내지 외상에도 포도당 대사가 항진되는 위양성(거짓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 를 다시 시행하였고, 원고에 대한 2011. 6. 13.자 PET-CT 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폐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고 포도당 대사가 새롭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2. 10. 12. 원고에 대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을 통해 절제된 폐 결절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원고는 폐암이 아닌 폐결핵으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