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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7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1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맞춤형복지팀장 D(48세)이 자신을 아는 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의 민원상담 및 사회복지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난 10년 동안 매일 같이 별다른 용무가 없음에도 단지 ‘시간을 보내러 또는 쉬러’ C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갔다는 것인데, 행정복지센터가 용무 없이 찾아가 시간을 보내거나 쉬는 곳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에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