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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5 2018고단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2』 피고인은 2017. 3. 20.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T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던 중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U에게 “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2,000,000원 가량을 주겠다.

그리고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동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까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내게 달라. 내가 사용하면서 네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은 지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지불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부터 22.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등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고, 이후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 3,440,830원 상당액을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72,61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4,013,440원 상당의 위 대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13』 피고인은 2017. 4. 초 순경 화성시 V 소재 원룸의 불상의 호실에서,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 휴대 폰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