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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단2265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5. 17. 서울 성동구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재개발되어 2003. 6. 7. 서울 성동구 C아파트 3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9.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는데, 2007. 3. 31.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양도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 4.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9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27. 기각되었다.

마. 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4. 12. 11. 선고 2013두12690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2015. 1. 15. 피고에 대하여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