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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정1134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l. 공소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4. 01:5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가 신호대기하며 늦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4. 02:3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을 때 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과 경사 C 등 경찰관 3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똑바로 살아라, 비겁하지 살지마,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ll.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법원에 2013. 7. 22.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