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105,834원과 그 중 1,009,359,754원에 대하여 2019. 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2016. 3. 23. 및 2017. 4. 17.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의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5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49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 신용보증하였다.
나.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기간은 수차례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보증기한 연장을 위한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시 연장에 동의하여 연장 이후에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라.
B는 각 은행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9. 7. 31. C은행에 507,458,393원을, 같은 날 D은행에 501,901,36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구상금에 관하여 정한 2019. 4. 1.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B는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법적 절차에 소요한 비용, 즉 대지급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지급금은 11,328,390원이다.
사.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B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 B로부터 위약금을 징수하기로 정하였는데, B의 위약금은 1,417,6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105,834원(= 대위변제금 1,009,359,754원 대지급금 11,328,390원 위약금 1,417,690원) 과 그 중 대위변제금 1,009,359,754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소장에 갈음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2. 10.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