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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정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6. 9. 25. 21:00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신 도브레 뉴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 인의 전( 前) 여자친구와 피해자 D( 남, 19세) 이 교제하다 헤어진 후 다시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쫓아가 정지시킨 후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보내고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모아 아파트 인근 야산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 자의 왼쪽 얼굴에 대고 비볐으며, 다시 피해자를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 정호 유원지 인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9. 27. 20:00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 남, 19세) 이 피고인 B과 교환한 핸드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는 “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이유는 수사기관 스스로도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보복 폭행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자인하는 이유인 ‘ 피해자 D( 남, 19세) 이 피고인 B과 교환한 핸드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 로 폭행의 이유를 인정한다.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내 위 공원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피고인 B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