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5.29 2018가합27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900,000원 및 위 돈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3,9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감정도에 기재된 토지(다만, 파주시 B 임야 9,139㎡ 토지에 관하여는 4,016/4,050 지분에 관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2011.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25549호로 2011.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1 감정도와 같이 벙커, 참호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물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 2 면적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9. 7. 매각되었고, 2018. 9. 7. C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곳은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부당이득금도 그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사실적 지배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야 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