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1.경 경기 구리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컴퓨터 cpu(i7-8700k) 3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87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8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290,000원을 입금하면 cpu(i7-8700k) 1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3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3.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시판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 공소장 기재 H은 ‘I’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29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1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