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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 및 자동차의 ‘ 운전’ 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운행을 목적으로 시동을 건 후 기어를 조작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한 이후에 약 6분 정도 현장에 있었고, 운전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한동안 시동조차 켜지 않은 채 있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처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말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는 겨울이라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도주나 운전의 의사로 후진 기어를 넣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일 의도로 후진 기어를 넣었다거나, 특히 충돌 직전에 피고인이 주행할 의도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의 부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친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