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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9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5. 23:4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C 직원 D이 만취상태로 술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을 위 C 입구로 데리고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D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D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의 셔츠와 속옷을 벗어 상반신을 드러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옷을 입혀 주려 하자 " 니가 뭐하는데 나의 목 조르느냐.

이 씨 발 어린놈의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공연 음란,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 과다 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재 소재 불명인 점, 3회의 폭력 또는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언행,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