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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61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3.1.1.(935),164]

판시사항

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수영장 경영자에게 형사상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수영장 내의 미끄럼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는데,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영장에 설치된 미끄럼틀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수면과 틀대가 접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위험표지판의 설치나 안전요원의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은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영장 경영의 일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미끄럼틀 끝부분에 수영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끈으로 뜨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그 끈에 걸려 수영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손님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심공동피고인 이 안전요원의 임무를 띠고 위 미끄럼틀에 배치되어 미끄럼틀 위를 오르내리는 아이들을 감시,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사고 당시 미끄럼틀에 배치되어 있던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이한결(9세)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미끄럼틀 오른쪽에서 어린아기가 서서 다가오므로 피해자가 그 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왼쪽으로 틀다가 미끄럼틀 왼쪽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탈락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배치한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판시와 같은 감독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원심판결은 필경 업무상 주의의무와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2.14.선고 91노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