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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3804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34,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류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1. 19. 피고와 사이에 ‘겨울연가 캔 막걸리’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겨울연가 막걸리 공급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4조(공급가격) 유자 막걸리는 510원, 석류 막걸리는 550원, 쌀 막걸리는 490원(각 영세율, 컨테이너 상차조건) 제10조(상품대금 지급방법 및 조건) 원고가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상품의 대금지급 기일은 원고가 상품의 상차일 기준으로 상품대금 중 50%를 지급하고 잔액은 월말 마감하여 35일 이내에서 피고는 갑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전액 현금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위반사실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⑤ 피고가 만 6개월 이상 추가 주문이 없을 경우 제12조(계약종료의 효과) ②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원부자재 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및 만료된 시점에 남아있는 잔량에 대하여는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13. 위 공급계약의 내용 중 공급가격을 일부 인하하고 상품대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