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5:30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 여, 25세 )에게 접근하여 “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 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부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4:3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D’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F( 가명, 여, 22세) 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집에 데려 다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성북구에 있는 위 E의 집 앞으로 데려 다 주었다가, E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 오빠가 방 잡아 주고 갈게, 너네만 방에 들어가서 자면 돼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성북구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 23. 07:00 경 위 모텔 객실 침대에 누운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치마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누운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의 원피스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1. 감정 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