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4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9:55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반야월 네거리 앞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