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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7고단3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22. 20:50 경 서울에서 파주까지 운행하는 D 버스 (E )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버스가 고양 시 일산 동구 소재 F에 이르러 피해자 G( 여, 16세) 이 승차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앉은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아 다리를 벌려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비비고 다리를 툭툭 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CTV 자료 화면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기는 하였으나 강제 추행 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증언 태도, 피해자에게 서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래 목적 지인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몇 정거장 앞선 곳임에도 일단 파주 시내에 들어서자 하차한 다음 부모님을 만 나 곧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 수사기록 15 쪽) 과 부합하는 바,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집에서 꽤 거리가 있는 정류장에서 일찍 내릴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는 문의 반대편 쪽에 있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고, 이에 관하여 하차를 위하여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차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집을 훨씬 벗어난 파주까지 오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