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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4 2013고단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포항시 남구 I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아버지 소유 I건물 오피스텔의 임대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오피스텔 임대료로 받게 되는 돈으로 차용원금과 이에 대한 1부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아버지 소유의 I건물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 및 계약금 등 4억 4천만 원을 아버지 몰래 도박에 탕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물론 앞으로 위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 역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하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