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월 초순 12: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이마트 창원중앙점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1층 식료품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국거리용 한우 등 시가 6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월 하순 13:00경 위 이마트 창원중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이용 한우 등 시가 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 12:00경 위 이마트 창원중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이용 한우 등 시가 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월 초순 13:00경 위 이마트 창원중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이용 한우 등 시가 6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월 하순 12:00경 위 이마트 창원중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이용 한우 등 시가 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 2013.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 12:00경 위 이마트 창원중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품한우등심1 등 5개 품목 183,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513,7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