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319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아파트 39동 1218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 관리 업을 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 경 서울 중구 E 상가에서, F 소유 G 빌딩 2 층 127호( 면적 : 7.2㎡ )를 H에게 임대하는 중개 영업을 하여 400만 원을 받는 등 2015. 4.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등록 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사본,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