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11]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제천시 B원룸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C 렉스턴 차량을 주차시킨 뒤 차량 문을 연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고 위험이 있으니 차문을 닫고 잠을 자거나 귀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E, F에게 "네 옷을 벗기나 안 벗기나 봐라, 네 목을 자른다, 내가 당신을 짜르나, 안 짜르나 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앞에 막고 서서 "내가 당신 짜르나, 안 짜르나 봐라"고 협박하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80] 피고인은 2014. 8. 23. 00:45경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동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목천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