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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139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