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6 2020고정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암롤트럭의 기사이고, C는 경기 포천 등 일대 폐기물 업체나 공사현장 등 거래처에서 반출되는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또는 암롤트럭 기사인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불법 폐기물을 폐기물 하치장에 투기하도록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부터 2017. 8. 8.까지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폐기물 하치장에 C의 지시를 받아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 20톤 가량을 2019. 7. 26.까지 수거하도록 2019. 6. 26.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진술서,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하치장위치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