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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2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0 부근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송현역 개찰구 앞에서 2018. 12. 11. 대구 북구에 있는 육군 50사단으로 현역입영 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동안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