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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9 2015가단731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22. 피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 김해시 C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D 토지를 대금 24억 7,000만 원에 주식회사 제이엠인더스트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2. 16.경 매매대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진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매매 중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 24,453,000원(= 매매대금 24억 7,000만 원 ×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0.09%,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4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대금을 감액해 주는 대신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