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0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1. 02:10경 인천 남동구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39세)이 일행인 외국인 3명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 그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식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5세)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희는 뭐냐"며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발로 E의 뒷머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