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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노719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상해, 폭행, 절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준강도죄 및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약 1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