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1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4:20 경 위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1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수사기록 제 14 면), CD 1매(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