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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74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서관 지 1 층 7호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소 ’를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D가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D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A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D는 2014. 6. 20. 경 위 A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A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금지 ㆍ 중지명령신청, 가압류 해제, 신용 불량 등록 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건의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165,400,000원 상당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은 D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피고 인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A 법무사 수임료 대출 내역

1. D 제출 필수경비 사용 내역 1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