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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0.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위 아파트 쪽으로 가던 피해자 D와 스쳐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왼팔이 피해자의 오른팔과 부딪히자 곧이어 방향을 바꿔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위 아파트 E호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인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C동 앞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F으로부터 약 2m 떨어진 곳에서 F을 쳐다보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F이 자리를 피해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F을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창원시 의창구 G 앞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발견되어 I으로부터 정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곧바로 도주하였다.

I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에게 주거지와 인적사항에 대해 물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다시 도주하였고, I이 다시 1.5km가량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다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I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