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인천 미추홀구 D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OLED 메탈마스크 및 평판디스플레이 부품 등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F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TFT-LCD, LTPS-LCD 및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1999. 11.경 피해 회사에 주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LCD 패널 공정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피해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OLED 관련 연구개발을 시작한 2006.경부터 ‘G’, ‘H’을 거치면서 2016.경까지 OLED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경부터 2012.경까지 ‘I’의 팀장으로서 OLED 패널 양산과 관련된 핵심기술인 OLED 증착, 합착, Mask 등 분야의 공정기술 개발업무를 주도하였으며, 2013.경부터 2015.경까지는 위 부서의 팀장으로서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을 OLED 패널의 최상단에 사용함으로써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OLED 패널’ 양산 관련 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2016.경부터 2018. 6. 25.경 퇴직 시까지 기존의 OLED 관련 노하우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OLED 신공정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던 바, 피해 회사의 OLED 사업 시작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술개발 전체 과정의 중심에서 피해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지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 3.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운영을 담당하는 ‘J’(이전 명칭: ‘K’)에서 수율, Capacity 지표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와는 ‘K’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