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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3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 D,...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를 구축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나 득점 등에 돈을 걸고 배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미적중자에게는 손실을 주는 사설 스포츠 토토 및 홀짝을 맞추어 승패를 가르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는 도박사이트인 J, K, L, M, N, O 6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가입,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B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위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 1%를 지급받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15. 2.경부터 2015. 9. 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의정부시 Q아파트 405동 1003호에서, 2015. 9. 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서울 강서구 R건물 102동 206호(이하, ‘홍보사무실’이라 함)에서, 피고인 B은 2015. 3. 1.경부터 2015. 9. 8.경까지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 세차장 사무실에서, 2015. 9. 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홍보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인 버블TV에 ‘U’이라는 방을 개설하여 위 방에서 위 6개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시청자들을 모집하고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