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2010. 6. 10. 경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 주) 코리아나 화장품 사무실에서 ‘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의 신청인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 화장품 영업소장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 카드( 주) 소속 직원에게 위 ‘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경 삼척시 D에 있는 E의 모친 집에서, 위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 차용금 증서’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 차용금 증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차용금 증서 ’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28. 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피해자 ( 주) 코리아나 화장품 강릉 사무소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 받은 C 명의의 신한 카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받은 카드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4. 경부터 2015.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60,850,23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