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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4구합2659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6. 입목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재류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 12. 15. 피고로부터 폐기물중간ㆍ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전북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390-3번지 외 1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주민으로부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으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유기성 오니를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에 쌓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4.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사항: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위반 및 폐기물 부적정 보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위반) 대상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조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규정에 맞는 재활용방법으로 변경 - 폐기물관리법 등 규정에 맞는 시설로 개선완료시까지 유기성 오니 폐기물 반입정지 - 부적정 처리후 노지에 야적된 폐기물 적정처리(추정량 38,764톤) -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서 침출수 유출방지 및 발생된 수질오염물질 등 적정처리 처분기간: 2015. 8. 31.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및...